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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여성채용 차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07 조회 : 5912
 

2003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적용하게 돼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검찰사무직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김모(남․31)씨가 2003년 1월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검찰사무직 채용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씨(여․30․진정인 김모씨의 친구)가 검찰사무직 9급 공개채용 응시를 준비하던 중 2003년부터 9급 공무원 채용시 기존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어 적용된다는 공고를 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검찰사무직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사무직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모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은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서 검찰사무직․교정직렬․소년보호직 등을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검찰사무직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및 구속, 야간근무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사무직의 관련 기관인 법무부는 여성 직원이 늘어날 경우 △검사의 강제수사 등 업무상 애로가 발생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질이 떨어지는 응시자를 미리 설정한 채용목표 인원에 따라 추가 합격시킬 경우, 후순위 여성보다 성적이 좋은 남성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으며 △임용성적 미만의 여성이 매년 상시적으로 채용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여성 검찰사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폄하되고 여성 검찰사무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의자 체포나 구속 등 신병확보 업무에 일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업무는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및 피의자 신병확보 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학수사(유전자검사기법, 탐문수사 등) 등 다양한 수사기법의 개발을 통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업무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 증가하면 야간당직 등 특정 업무가 남성에게 가중돼 남성 직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여성의 야간당직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미 서울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여성 직원에게도 당직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검찰사무직 여성 직원은 9급이 전체의 18.2%(849명중 155명)였고, 7급은 전체의 3.4%(1,309명 중 45명, 2003년 5월 현재), 5급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검찰사무직 전체로 보면 5.8%).

  국가인권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일정한 조건(합격선 -2점~-3점)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의 정원을 초과해 어느 한 성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이지, 합격선 안의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검찰사무직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 검찰직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 이외에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사무직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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