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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6 조회 : 398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7월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공권력(경찰, 국군, 국제연합군 등)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이 68건 접수됐습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시기가 50년 또는 그 이상이 경과된 사안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상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 본 사안을 중대한 국가적 인권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했고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이 아직까지도 그 전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은 △1960년 국회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의 일부지역 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와 △최근의 거창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 지역사건과 관련한 개별 특별법 제정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사건에 대한 개별 특별법의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체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진상규명 노력과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들이 불확정 상태로 존재함을 주목하고 각종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국적인 민간인 희생의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의 실체가 규명됐을 경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회와 정부에 통합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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