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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5 조회 : 4328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디오 촬영을 당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26․나이지리아) 등 4명이 2002년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보호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관련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시키기에 앞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2002년 10월 수용중인 보호외국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 촬영하자, A씨 등 4인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보호중인 외국인들이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실시하는 점호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고 △도박이나 싸움 등이 잦아, 이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 비디오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디오 촬영과 관련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02년 10월 7일 저녁과 10월 8일 아침 및 저녁 보호외국인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촬영했고 △10월 8일 저녁에는 진정인 A씨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다음 날인 10월 9일 아침 또다시 촬영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관계 직원들은 △10월 7일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만한 이렇다 할 사건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 7일 비디오카메라를 배정 받은 뒤, 시험 삼아 보호중인 외국인들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는 “보호 외국인들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모습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그 들이 비록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곧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에 외국인보호소의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판단, 기각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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