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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7-10 조회 : 449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의 장소 중 주변 외교공관들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로경찰서가 2000년 2월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고해 오자, SOFA개정국민행동 대표 문정현 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2002년 6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 향후 동일 장소를 명시한 집회신고서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내의 장소 중에는 주변 외교공관들(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모두 100m 이상 떨어진 곳이 존재하고 △그 장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집회가 가능하며 △진정인은 주변 외교공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장소를 특정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시민열린마당 장소가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일본영사부로부터 35m 이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9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시민열린마당의 일부 장소가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전체를 집회금지장소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가 △집시법의 목적(적법시위의 최대한 보장)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제인권규약 제21조(집회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일한 장소가 명시된 집회신고서에 대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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