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1항․제2항)에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국가인권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각 기관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의 홍보가 부족해 법조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향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개정되는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안을 국가인권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각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1호)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안의 통보와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이 단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경제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등을 망라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