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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6-23 조회 : 4404
 

“구금시설 수용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30)씨 등 3명이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징벌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완화할 것 △징벌의 종류 중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허용할 것 △징벌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것 △징벌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 등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이던 정모씨는 2002년 1월 28일 아침 인원점검 시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이던 권모(33)씨는 2002년 6월 헌법소원 등의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양모(25)씨는 2002년 8월 면회 온 부인 김모씨에게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습니다. 여기서 양모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이란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권총이 아닌 가스총임에도 양모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3명의 진정인들은 금치처분 기간 동안 징벌실에 수용돼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 열람․라디오 청취․텔레비전 시청․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 등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징벌의 원인이 된 사건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진정인들이 금치에 처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된 것도 과도한 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1호부터 34호까지 정한 규율 중 △26호(실내에서 허가 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워서는 아니 된다)와 28호(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도소의 안전 또는 내부질서와 상관이 없으며 △15호(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용자에 대한 간섭으로 악용될 규정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행형법에 정한 징벌의 종류가 5가지임에도 대부분의 징벌 양정기준이 금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치 2월이 유난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의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금치의 집행내역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행 행형법은 ‘금치’에 관한 징벌의 종류로 ‘금치 2월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치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행형법시행령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징벌기간 중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 열람․라디오 청취․텔레비전 시청․자비부담물품의 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행형법시행령이 상위법인 행형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외부교통권) 및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징벌중이더라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징벌이 큰 불이익 조치라는 점을 감안,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1957년 UN경제사회이사회 승인채택)에 부합하도록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기 전에 징벌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고, 더불어 “징벌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현재 징벌 결정에 대한 수용자의 재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불복 수단의 절차로서 재심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정지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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