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사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역도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6-17 조회 : 4832
 

“경북개발공사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전 소속팀 공주시청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역도선수 이모씨(22)가 2003년 2월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구제조치로서 이모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줄 것을 공주시장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모씨는 200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공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고 △2001년 2월 군(상무부대)에 입대하면서 공주시청을 퇴직했고 △제대(2003년 4월)를 앞두고 경북개발공사측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주시가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 공주시청측은 △충청남도는 이모씨를 학생시절부터 10여년간 길러왔고 △엘리트선수가 연고도 없는 타 지역으로 팔려가는 것은 체육 백년대계를 위해 근절돼야 할 사항이며 △사전에 상의도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하는 것은 선수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큰 손실이므로 고향의 명예와 본인의 발전을 위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선수의 이적시 전 소속팀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의 근거규정이었던 문화관광부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3월 2일 폐지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한체육회의 위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운동선수는 현역선수로 활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발현할 수 있으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진정인이 무등록선수가 되는 것은, 운동선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청측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운동선수가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체육계의 묵시적 관행 및 사전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주시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