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중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요청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뒤늦게 발송불허 사실을 통보하는 바람에, 재판을 연기 받지 못하고 제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모씨(47)가 2001년 12월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강모씨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의정부교도소장에 수용자 서신발송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신처리업무제도를 보완․정비할 것과 △담당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던 이모씨(현재 목포교도소 수용)가 2001년 3월 29일 1심 결심(구형)을 마치고, 담당 검사의 권유에 따라 선고공판 연기 서신을 담당 재판부에 보냈으나, 의정부교도소측이 서신을 제때 처리되지 않고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2001년 4월 6일에서야 ‘이모씨의 서신은 재판관련 서류이므로, 명적과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통보하자, 이모씨가 “재판을 연기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서신내용, 동료 수용자의 진술, 서신이 불허된 이후의 진정인의 행동, 진정인 수용됐던 의정부교도소 3층하동의 교도관 근무일지, 의정부교도소 서신발송대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3월 29일 의정부교도소 3동하층에서 수거된 서신은 모두 15통이었으나, 다음날인 3월 3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송된 275통의 편지 중 3동하층 수용자의 서신은 13통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의정부교도소 교무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제때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은 의정부교도소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의정부교도소의 서신처리절차는 각 사동에서 수거된 서신을 사동근무자가 퇴근하면서 보안과에 모아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서신담당이 출근해서 이를 검열한 뒤 허․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 1시와 5시에 우체부를 통해 외부로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인의 서신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누락됐고, 3월 30일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서신 누락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결과적으로 의정부교도소측의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진정인의 편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선고공판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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