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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 구타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6-11 조회 : 4241
 

“구치소 수용중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윤모씨(22)가 2002년 9월 성동구치소 이모 교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모 교사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윤모씨가 성동구치소 수용 당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사건의 공범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에서 위 싸움 사건에 대한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교도관(나중에 이모 교사로 밝혀짐)으로부터 목덜미와 뺨 등을 서너 차례 구타당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모 교사는 “수용자가 흥분해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목덜미를 2회 정도 구타했지만, 더 이상의 구타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조사를 받았던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모 교사가 최소 서너 차례에 걸쳐 윤모씨의 목덜미와 뺨을 구타했고, 이로 인해 윤모씨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윤모씨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성동구치소 수용 당시 정기적으로 외부 병원에 나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지법 북부지원 출정 당시에도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진정인 스스로 구타사실을 시인하고 진정인에게 직접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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