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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발송불허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6-05 조회 : 4212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이모씨가 “교도관이 수용자의 편지 발송을 불허하고 폐기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2001년 12월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상위 법률인 행형법과 모순되는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을 개정하고 △발송이 불허된 서신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송 불허 사유에 관해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자 서신수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모씨가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됐을 당시 동료 수용자 김모씨가 변호사 선임 관련 서신을 발송하려다 교도관이 불허한 사실과 관련해서, 2001년 12월 청송제2보호감호소로 이송된 뒤 인권단체에 알리기 위해 서신을 보내려 했으나, 청송제2보호감호소측은 ‘소내 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서신이고 교화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수용자의 서신수발과 관련하여 행형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을 폐기하되,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은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도주, 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수용자의 처우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행형법 시행형 제62조 제3항에 대한 답변에서 “불허된 서신은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폐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불허된 서신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영치할 경우 가족이 영치품 반환신청을 통해 외부로 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발송이 불허된 서신에 대해 별도의 표시나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신을 폐기할 경우 불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그 적법성 여부의 다툼과 구제 등의 사후조치에 있어서 수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발송이 불허된 서신을 일률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수용자의 서신수발에 대해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부가 불허된 서신을 폐기하되 그것이 부적당한 경우엔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발송이 불허된 서신은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한다‘ 명시한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발송 불허 서신의 폐기를 규정하면서도,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음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동조 제4호) 등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서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교도소장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의해 서신수발이 부당하게 제한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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