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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5-30 조회 : 5650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는 광주광역시 K중학교에서 26년간 근무하다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된 장애인 교사 이모씨(55)가 2003년 1월 보상과 이동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광주 K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시설을 미설치한 광주 K중학교 등 관내 학교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각 학교의 편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의 신규임용․전보 및 학생의 입학․전학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광주 K중학교장에 대해서는 담임 및 교실배치 등을 조정하여 현재의 시설조건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1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한 진정인이 광주광역시 관내 K중학교(공립)에서 26년간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5층 건물의 학교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근무했던 광주 K중학교가 관련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핵심시설인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구제조치로써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을 권고하고,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편의시설 완비 학교의 우선 선택과 담임 및 교실배치를 통한 불편의 최소화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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