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에 있어서 기사 등급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산업기사 등급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했더라도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는 차별이라며 김모씨 등 3명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제11조 관련)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4학년 재학생, 3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및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해서는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전문대학졸업자 2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4년 이상)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2학년 재학생 및 1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공이나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대하여는 동일 직무분야의 실무종사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의 응시자격이 비전공자가 경력요건 면제 또는 단축의 혜택을 받아 자격취득자의 질이 저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시요건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03년 9월 전문가협의회와 10월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2004년 초 관련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결정과정에서 높은 단계의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4는 △취득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전공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단계별 졸업여부만으로 응시자격을 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취득자격증의 직무분야에 관한 전공교육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참조 : 2003년 7. 16.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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