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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 집필권 보장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8-26 조회 : 434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8월 25일 열린 제47차 전원위원회에서 “행형법 제33조의3에서 수용자가 집필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제33조의3 중 ‘교도소장 허가’ 부분 및 단서규정을 삭제해 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 보장할 것과 △집필권 보장의 취지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행 행형법, 시행령,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등은, 수용자가 집필하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징벌이나 조사 중에는 집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집필권이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 학술 기타사항을 집필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형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작성한 문서를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과 징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집필을 통해 작성된 문서가 불법적으로 외부로 반출되거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행형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는 집필권을 단순히 교정․교화만의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자의 집필권에 대한 이번 국가인권위의 검토 및 권고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진정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례로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구금시설의 집필권과 관련한 진정사건은 무려 162건(2003년 7월 현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집필권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법률과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해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구금시설 수용자와 관련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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