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7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결정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했습니다. 이는 5월 12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낸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종전의 학교행정시스템인 CS방식은 각급학교 즉,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총 10,870개 학교마다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학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내 서버에 집적 학교장이 수집․관리하던 것임에 반해, NEIS방식은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NEIS방식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발생 여부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른 법적근거 여부 △법적근거가 있을 경우라도 목적의 명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NEIS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판단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NEIS의 법적근거, NEIS 추진배경에 대한 검토, NEIS 27개 개발영역 중 교육공무원인사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 교무/학사․입(진학)․보건 영역의 입력제외로 인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입(진)학․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교무/학사․입(진)학․보건 영역은 종전의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하고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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