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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기본계획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5-16 조회 : 43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종합프로젝트로서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국가인권위는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 부응하는 동시에 유엔이 권고하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1995-2004)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인권교육 NAP(National Action Plan)"로 불리는 국가별 인권교육 종합실행방안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 태국 등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5월 23일까지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과제를 공모하며, 연구과제는 △국내외 인권교육 여건 및 실태분석(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현황,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인권교육 활동 현황 등)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별․대상집단별 접근 등) △세부 정책과제 발굴(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방안,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각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권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한편,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정책과제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시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장단기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민간협력 네트워크구축 지원 등을 통해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수립할 것이며, 2004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인권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계획대로 2005년 이후 ‘인권교육 발전 기본계획’이 실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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