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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법률개정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5-02 조회 : 4143
 

교육인적자원부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4월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한 사람의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는 개정안 제8조에 대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①교과과정 인정시험 ②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③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④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순차적으로 합격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최종학위 취득까지는 약 4년여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법률안 제8조는 ‘각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시험의 종류․중요도와 부정행위의 양태․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학 학사학위 취득시험은 국가에서 주관․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독학 학사학위 제도 도입 당시 모델로 삼은 중국의 ‘고등자학고시제도’의 관련 규정이 부정행위의 경중을 살펴 경고․시험무효․1~3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이 처분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현재 독학 학사학위 제도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보고 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3조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5조 등이 부정행위자와 관련 2년의 응시자격 정지 규정과 함께 처분청의 재량권을 두고 있는 점과 △서울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관련규정이 부정행위자와 관련 해당 시험과목 무효 처리 이외에 그 정도에 따라 근신․1월 이상의 유기정학․무기정학․제명 처분까지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생징계에관한규정 제3조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3단계로 세분하고, 제명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한 뒤 재입학․편입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법률개정안 제8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와 국제규약상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법 제30조 제1항과 국제규약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헌법 제30조 제5항에 명시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법률안 제8조의 개선 방향과 관련 △부정행위의 양태․정도 및 응시원서 허위기재 정도를 구분해서 해당 시험과목 또는 해당 시간 시험과목만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안과 △시험의 중요도와 부정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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