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 결정 읽기 :
모두보기닫기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5-01 조회 : 4496
 

이흥록(63.李興祿) 변호사가 5월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비상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흥록 인권위원은  1939년 경북 울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이흥록 인권위원은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산변호사회 재무이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