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전남지역에서 부군수로 재직중이던 이모씨(55)가 전라남도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자, “도지사가 사전 의사타진이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대기발령 인사를 결정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2003년 2월 전라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을 합의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4월 18일 합의서에 “이모씨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19일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라남도가 2003년 1월 21일 도지역의 과원 해소를 위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부단체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서기관 3명(47년생 2명, 45년생 1명) 등을 대기발령하자, 대기발령자 명단에 포함됐던 이모씨가 “정년이 4년이나 남았고 46년생이 2명이나 있음에도 도지사가 대기발령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측의 대기발령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측은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모씨에 대한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모씨도 “일단 보직발령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2003년 4월 18일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제규칙 제26조에 따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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