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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4-18 조회 : 4746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 3월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의 운전면허 결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등의 개선 △위 결격 사유 해당자의 운전면허 재취득과 관련하여 증상의 호전이나 개인간의 구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93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 개선 △법률안이 추진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기간 제도’의 도입 유보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등은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의 운전면허 결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해당 분야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병자’에 대해 2001년 ‘정신의학’ 제4판에 나온 정신의학전문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붙임1 참조). 즉 정신의학적으로는 △담배의존 △식욕감퇴 △도박 등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의 장애가 없는 경증(輕症)의 사람들이 다수 있으며 △‘정신미약자’는 그 개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호의 ‘사회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지체’를 의미하는지 모호하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의 경우도 남용 및 의존도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기본권제한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배치돼 ‘안전운전에 지장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규정의 구체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는 특히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시적성검사와 관련된 법률안 제155조 제8호 및 제88조 제1항의 형사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결격과 취소, 회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정신장애․약물중독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면허신청 거부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안 제93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에 따르면,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면허를 이미 받았거나 운전면허 취득 후 위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운전면허는 모두 취소되고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2년, 면허 취득 후 신규로 결격사유가 된 자는 1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증상의 정도․회복 및 개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고 있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1조와 국제인권규약상의 평등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이 도입하려는 ‘초보운전자 관리 기간 제도’를 검토했는데,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지 2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은 1.71%로 2년 이상 5년 미만 운전자들의 평균 사고발생률 2.44%보다 낮고(붙임2 참조), 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의 법규위반율도  5.95%로 2년 이상 운전자들의 위반율 8.48% 보다 2.53% 낮습니다.

  이상의 통계자료로 볼 때 초보운전자의 운전기술 숙련을 통한 사고율 감소라는 효과를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 강화와 사고율 감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초보 운전자 관리기간 제도’의 도입은 초보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규위반율이 낮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면허정지․취소 벌점기준 하향과 안전교육 등)를 골자로 한 ‘초보운전자 관리기간 제도’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보운전자 관리기간’이라는 단속위주의 제도 도입 이전에 △초보운전자의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기초적 분석 △초보운전자의 운전 환경․도로 교통 여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개선 작업 △초보운전자의 운전 숙련도 향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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