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03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중대한 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공표대상 의무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일부 완화한 내용의 개선 △도급금지 대상 작업범위의 추가 확대 △유해물질 표시규정의 보완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문제는 △근로자의 인권을 해치고 △노사분규 등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나아가 국가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노․사․정 모두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근간인 △법정고용인제도 △중대재해 유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유해물질 관리 등을 장기적 인식에 근거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중 △사업장 공표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범위 △유해물질 표시의무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강화돼야 할 규제가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보호 및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의 의무와 사업주 의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알권리 및 안전권 등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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