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박모씨(여․39세)가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최모씨(여․경사)로부터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02년 3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최모씨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모씨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박모씨가 2002년 3월 13일 밤 상표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다음날 새벽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박모씨에 따르면 당시 최모씨는 △잠바를 벗게 하고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도록 티셔츠를 올리게 하고 △바지를 내리게 한 후 팬티를 뒤에서 만지는 등 과도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성남중부경찰서측이 제출한 유치인입감지휘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사건담당자 김모씨(순경)는 진정인 박모씨에 대한 ‘유치인성향’란에 ‘전과가 없고, 성격이나 심리상태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병도 없다’고 기록했고 △상황부실장 박모씨(경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최모씨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안전과 자해방지 등을 이유로 가운을 입히지 않았고 △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했으며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간이신체검사보다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제62호, 2003. 1. 25. 개정되기 전 훈령) 제8조(흉기등의 검사) 및 경기지방경찰청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이신체검사대상자는 △정밀신체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와 △유치인 주무 또는 당직간부의 판단의 경우입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간이신체검사 방법에 대해 △가운을 입힌 채 시행하는 외관상 검사와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신체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담당자가 자의적․편의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모씨가 자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이 다 드러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행위는 △관련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며 △신체검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최모씨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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