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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4-09 조회 : 45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의자 김모씨(36)가 “공소장이 변경됐음에도 구치소측이 계속해서 강력범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2002년 9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내용이 달라졌다면 재분류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에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2002. 6. 5. 예규보일 제633호) 제3조 제2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김모씨는 2002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범죄단체구성’이 빠지고 공소장이 ‘사기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김모씨를 강력범으로 분류해 △강력범과 함께 수용하고 △강력범을 나태내는 노란색 명찰을 달게 하고 △수갑을 채운 채로 항소심 재판정에 출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측은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해오던 자가 형(감호처분) 확정결과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등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소장이 그 해제를 확정한다”고 규정한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3조(조직폭력사범의 지정․해제)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용자는 형이 확정돼야만 재분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김모씨가 구치소에 입소할 때는 범죄단체구성 혐의가 포함돼 있었으나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고 △진정인에 대한 동태상황보고에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김모씨를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서울구치소측이 김모씨를 즉시 재분류하지 않고 확정판결까지 기다린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범죄단체구성 혐의 포함 여부 및 조직폭력사범 지정․관리가 진정인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검찰 및 서울구치소측에 의해 행사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행정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행정기관은 즉시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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