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보고서를 발간 배포합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내용과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등을 망라했습니다.
연간보고서 발간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인권위 연간보고서는 3편 314쪽 분량으로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3편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연간보고서의 부록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제․개정 법령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발간자료 목록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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