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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27 조회 : 42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로 범죄내용을 자백했다며 임모씨(남․37세)가 2002년 9월 담당 형사 2명(이모 경사, 이모 순경)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8월 23일 17시30분경 임모씨(남․37세)가 강도강간혐의로 체포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밤샘조사를 받는 동안 이모 순경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후두부를 20여회 구타당하고 강도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혹행위 및 자백강요 여부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임모씨가 울산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기간(2002. 8. 23.~ 8. 30.) 동안 접촉했던 면회자․유치장 근무직원․동료 수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내용, 동 경찰서의 수사기록, 울산구치소의 수용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이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모 순경과 이모 경사의 행위가 형법 제125조(독직폭행)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진정인이 2002년 8월 23일 17:30경 체포돼 같은 날 2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03시경까지 밤샘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 유치인면담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조사기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이 8월 23일 22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셋째,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강도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현행법상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임모씨가 허위로 자백했다는 강도혐의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위자백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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