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 소린(Zaw Lin·남·30·미얀마)과 휘자다러(Shujatariq·남·28·파키스탄)씨가 직업재활훈련 신청을 거부당하자 2002년 3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산재보험까지 적용받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자들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이고 산재장해자 중에서도 직업복귀가 가능한 지원자를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복귀인데 비해 외국인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며, 진정인들이 신청한 직업재활훈련은 재활훈련원 입소와 직업재활훈련비용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재활훈련원 입소 대상자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을, 직업재활훈련비용 지원대상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해당자 신청일 현재 만 60세 미만자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자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지침(제2조)은 직업훈련대상자를 "취업 또는 자영하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자로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재활훈련과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 신청을 배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도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외국인노동자가 산재장해자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지침의 "선발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직업훈련비용 신청을 막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해야 함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점 등을 인정해,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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