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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행위시 비하적 언어 사용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14 조회 : 470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의무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모씨(28세․당시 인천구치소 수용)가 2002년 6월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천구치소 의무관 은모씨에게 인격권 침해 행위를 시정하고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인천구치소장에게는 의무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는 입소 전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앓았으며 수용기간 중 병세가 악화돼 의무관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모씨에 따르면 당시 의무관은 치료 과정에 “도와줄 게 없어”, “빨리 나가든지 다른 교도소로 이송가라”는 등의 언어를 자주 사용해 수용자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이모씨 이외의 수용자들도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이외에 인천구치소 의무실을 이용한 수용자를 무작위 추출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수용자들이 발견됐고, 이들은 대부분 의무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참고인들에 따르면 평소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이 약 먹고 좋으니까 오래 살지 말고 빨리 죽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수용자에게 “야, 이거 참을 수 있어”라고 말해 수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인천구치소 의무관은 국가인권위 조사관과의 대화에서도 “인권도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이어야 말이지” “인권위가 뭐 그런 조무래기들이 말하는 것까지 간섭하며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냐” “길들이기 위해서 수용자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 교정업무 담당자로서 적절치 못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인천구치소에는 2,000여 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이들을 담당하는 의료 인력은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인천구치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관이 반말과 욕설 및 무성의한 태도로 진료에 임한 것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를 침해한 행위이며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한 행형법(제1조의3)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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