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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특별법 제정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3-13 조회 : 47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관련자들의 피해현황과 정부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2월부터 국가인권위에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10건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북파공작원 : 2건 각하 1건 계류중, 삼청교육 : 6건 각하 1건 계류중)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정부의 피해구제 노력이 부족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의 피해자들을 고려한 법률이 잇따라 제․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1. 북파공작원

  정부와 국회는 2002년 1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북파공작원도 활동기간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는 자신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비교할 때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아직까지 북파공작원의 실체인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과거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면한다면 국가는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삼청교육

  정부는 1988년 11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1999년 12월 해직 언론인 및 전교조 교사와 함께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입법을 지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2002년 7월과 11월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 도중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의문사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 제4101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 법률 제5029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 1. 5. 법률 제5148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 1. 12. 법률 제6117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01. 3. 28. 법률 제 6435호) 등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특별법들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정부의 피해구제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자 구제조치에 대한 제반 여건이 형성됐다는 점 등을 감안,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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