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서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씨(43)가 2002년 5월 경주경찰서장 황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주경찰서 유치장 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과 경주경찰서측이 면회를 하는 유치인에게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주경찰서장에게 유치인 면회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만 수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북지방경찰청장장에게는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주경찰서 유치장업무담당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5월 현직교사 신분인 진정인 이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돼 있던 중, 유치장 업무 담당자인 박모 경장이 수갑을 채운 상태로 학부모와 면회하도록 조치하자, 이모씨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유치장 내․외부 및 창문 등을 관찰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여,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에 근거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당시 유치장의 구조와 실내조명도 및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도주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진정인에게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더라도 유치인 보호직원 등의 근거리 계호를 통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규와 면회당시의 상황 및 진정인의 신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과잉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가 진정인이 유치창에 입감돼 있었던 때를 전후(2002. 6. 11.~6. 17.)로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유치인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가 연결된 8명 중 면회를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가 “면회시마다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전화조사한 유치인 7명의 범죄 정도가 진정인과 유사하고 자해의 우려가 전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경주경찰서측이 유치장 수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유치인들이 면회시 수갑을 찬 모습을 지인들에게 보일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갑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치장 내 수갑사용은 최소 범위 내에 그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경찰서측은 진정인을 포함한 유치인들이 면회시 관행적으로 수갑을 채움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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