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는 별도의 흡연실을 두거나 화재예방 장치 등을 마련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모씨(24)가 2002년 2월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가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은 유치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화재 및 기타 사고 예방 △비흡연자의 간접피해를 방지 △청결하고 안전한 유치장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제2호)”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측은 유치장에서 흡연을 허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으로 △흡연을 허용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흡연에 따른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성냥 라이터 등 위험물 반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정밀 신체검사가 강화돼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서 유치장의 흡연금지는 그 취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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