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3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과 다양한 차별행위 사례를 접수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의 2003년 중점사업이며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일반 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제안창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제안창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8가지 차별 유형(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며,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안 접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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