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2월 26일부터 군 의문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실지조사를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까지 33건의 군내 사망사고 관련 진정을 접수했으며, 2003년 1월 군 의문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6일 실지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001년 11월 27일 17시 10분경 제5군단 직할 모 부대(경기 포천 소재) 인근 유개호진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같은 부대 소속 강모 하사(당 21세)는 두부관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사망자가 진급누락과 신변비관 등을 이유로 K-2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사망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고 △부검 당시 총구를 거머쥔 사망자의 두 손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현장의 혈흔이 사망자의 앞ㆍ뒤로 비산되어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실지조사에서 유가족 법의학자 물리학자 등의 입회 하에 △사망자의 총기격발 자세 재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탄두 수색 △혈흔의 비산 상태에 대한 물리학적 검토 △사망자의 사체상태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 등을 실시해, 군 수사기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