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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내 인권침해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21 조회 : 5155
 

계룡대 공군지원단 헌병대대가 군 영창을 운영하면서 △신규 수감자들에 대해 ‘길들이기’를 실시하고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영창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조모씨(50세)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관리규정(공군규정 14--3) 제14조 제2항 등의 신속한 개정․삭제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합의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군행형법 제6조(신입자의 수용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신입자의 분리수용) 등에 근거해 제정된 영창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은 △독거 수용된 신규 입감자에 대한 3일간 문서 및 도서 열독 금지 △신규 입감자에 대한 목욕 제한 △수감자의 실외운동 제한 △영창 내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공군본부는 △영창관리규정 중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 내지 삭제하고 △신규 입감자에게도 기존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독서․목욕 등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수감자의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감시카메라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영창관리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창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삭제와 영창운영실무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합의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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