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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긴급구제조치 후속 상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9 조회 : 5359
 

의료사고로 지체1급 중증장애인이 되자 병원측에 항의하다가 2002년 2월 4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의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003년 2월 15일 긴급구제조치를 권고(17일 통지)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모씨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모씨는 오늘(19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구치소에서 중증장애인인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렵고 △피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범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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