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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인사권남용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9 조회 : 550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9월 3일 남동구청으로 발령을 받은 박모씨(44세․지방행정직 6급)가, 같은 해 12월 12일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인천광역시장 부평구청장 남동구청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부평구청장 남동구청장은 박모씨를 부평구청으로 재전입시키고, 박모씨는 재전입이 이루어진 뒤 본 사건과 관련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의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03년 2월 14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박모씨는 △2000년 11월 특별승진․상급기관 발탁․희망부서 전보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제24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부당한 전출 발령을 내렸으며 △부평구청 공무원 재직시 업무추진비․사회복지시설 개보수공사․성과급 지급․직장협의회 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진정인들은 △박모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인사교류)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시행됐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인사권은 당해 기관장의 고유한 재량권이며 △기관장이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인사교류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등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9조(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등에 따르면,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사교류방침 등 세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며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광역시(인천광역시)에서 관할하지만, 임용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부평구청장․남동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장과 남동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박모씨에 대한 인사전보조치를 실시했고, 인천광역시장은 관행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했습니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전출 인사는 ‘임용권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사 이동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98헌바101, 99헌바8)에 비춰볼 때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의5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제24회 청백봉사상’ 시상시 수상자 특전 및 시․도별 조치사항을 지시했는데, 피진정인 부평구청장은 2001년 2월 26일 부평구청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 3명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진정인을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상자 특전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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