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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7 조회 : 57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실태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해 민간보험상의 장애인차별 실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인수지침 등에 대한 분석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보험회사 직원들의 인식조사 △민간보험상의 장애인차별 관련 법․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민간보험의 장애인차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 지평의 조사 결과,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에서 장애인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일부 조항들 가운데 차별적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의 질병과 구별하여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이라고 명시하여, 보험가입시 장애의 원인․상태․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국내 주요 10개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underwriting guideline)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 9월경 마련한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사기준에는 △과거 보험계약의 인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 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되었지만,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은 여전히 인수불가 항목으로 되어 있어, 해당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인수를 거절하고 △특히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공통계약심사기준보다 인수불가 항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개 인수불가 항목 이외에도 장애등급분류표 를 세분화하거나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5개 항목의 경우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등에 대해 사실상 인수불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나아가 71개 장해항목에 대해 입원특약 및 입원급부 상품 일체의 가입을 불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상태, 직업, 재력과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한도를 장애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한하거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근거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 74개 장애인 시설을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화재보험(31.4%), 가스보험(25.58%), 자동차보험(11.04%)의 순이었으며, 상해보험,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시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대인배상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약 30%에 달했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시설도 42%로 조사돼, 보험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장애인 시설의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113명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가장 큰 이유로 ‘장애’(77.5%)를 꼽았으며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8.4%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보험계약 담당자 및 보험설계사 100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에서는 △보험계약 담당 직원의 절반 정도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답변도 54%로 나타나,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6. 보험회사들은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정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근거해, 약관이나 인수지침 등에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정신적인 장애인의 보험인수 거절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생존보험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그 장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회사들은 상법이 금지하는 범위를 넘어 모든 보험계약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상의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2000년 이후 보험회사들이 보험인수기준을 대폭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상품을 도입하는 등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이나 관행 등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 및 대응정책 마련 △위험률과 장애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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