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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긴급구제조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7 조회 : 53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의료사고로 지체1급 중증장애인이 되자 병원측에 항의하다가 2002년 2월 4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모씨(여․44세)의 진정사건에 대해, 14일 동부지검과 성동구치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15일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는 1995년 8월 서울 모병원에서 요추부 지방척추 수막류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고, 2002년 9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병원측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위자료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2003년 2월 4일 억울한 마음에 병원 현관 앞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를 기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월 14일 동부지검에 조사관을 파견해 김모씨의 구속영장 등을 검토했으며, 성동구치소에서는 화장실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성동구치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김모씨는 하루 평균 6개의 기저귀를 착용한 채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구치소에 중증장애인인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렵고 △피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범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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