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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습권 침해 실태조사 참고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2 조회 : 6250
 

1. 2003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에 연구 의뢰한 보고서에 ‘장애인특별전형제도가 수학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을 배출하므로 특별전형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보고서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현재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입학제도 실시 이후, 장애인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입학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수(고등)학교들의 기능 정상화와 함께 대학 이전의 통합교육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전형 대상자 한정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함께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1995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도입 이후 대학 내 장애인 학습권 보장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했습니다.

3. 이번 연구는 1995년 이래 실행되어 온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요구되는 학내 지원체계 내용을 구체화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공식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이 조사연구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 전형제도 시행 이후 장애학생 현황 및 적응상황 분석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대학의 장애학생 지원현황과 실태분석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국제동향 분석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 확립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대학 내 장애학생 현황 및 장애학생 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2002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수행하는 전국의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 43개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 및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한 심층면담을 통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실태와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청취했습니다.

6. 조사 결과 대학 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내 학습권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통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2,629명이며 이 중 졸업생은 1,063명으로 입학학생의 절반도 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조사 참여 장애학생의 55.4%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편의시설이나 지원서비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어 차별적이다’라고 응답하여, 장애학생의 대다수가 대학 당국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 장애학생의 53.4%는 학습기자재, 교재의 미비, 수화통역, 대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점을 낮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이상의 학생은 물리적 편의시설이 없어 강의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걸려 수업이나 시험에 지장을 받았거나(37.9%), 교수나 조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강거부나 차별(33.6%)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차별에 대하여 장애학생들은 63.2%가 처음부터 각오한 바라 감수하고 참고 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휴학을 생각하거나(32.5%), 학업 외의 활동의 사실상 포기(32.5%)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조사대상 국립대학(6개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1개교만이 담당자를 배치하고(16.7%)있는 반면, 사립대학(36개교) 중 2개교는 장애학생 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하고(5.6%), 14개교에는 장애 지원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어(41.8%), 국립대학 보다 사립대학이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도우미제도 또한 사립대(27.0%)가 국립대(16.7%)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나,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10개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관련학과(특수교육, 사회복지 등)일수록 도우미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6)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도 캠퍼스 내 반 이상의 건물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35.9%였고, 대부분의 건물 사이에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단 1개 대학 뿐이어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 음성지원 도서검색 및 점자프린터 등과 같은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 이용지원 서비스도 부족하여 각각 2.5%. 12.2%의 대학만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중 51.8%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4.8%는 캠퍼스 내의 전산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8) 129명의 응답학생들 중 학내에 별도의 휴식공간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5.4%(20명)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장애학생은(71.5%) 별도의 휴식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이 높은 학생과(1급 80.0% 2급, 78.4%, 3급  44.8%) 지체장애(75.5%)와 시각장애(74.1%)학생의 경우 대학 내 별도의 휴식공간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이렇듯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학생의 19.2%만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관해 학교당국과 자주 이야기한다고 응답했으며, 41.5%는 이러한 문제를 동료학우나 동아리활동의 도움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는 학생도 많았습니다(39.2%).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응답한 장애학생은 3.9%에 그쳤으며, 진지하게 듣지만 대책이 늦거나(36.8%), 절반의 대학(50.0%)은 예산이나 사업상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난처한 입장을 취하거나, 학교측의 입장을 이유로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을 설득하는 경우(9.2%)도 있습니다.

7. 조사결과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함에도 장애인의 고등교육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실질적으로 고등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애인의 교육권 현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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