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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11 조회 : 1549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관련 인권실태를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와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등 두 과제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결과적 차별 문제를 구체화하며, 고용차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노동권 보장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고용차별의 개념과 유형 △고용차별의 유형과 판단기준 △입증책임 △외국의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률 및 실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차별 현황분석을 위한 실증적 조사 △정책적 개입방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검토했으며,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을 수집하여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한 뒤, 장애인 고용차별을 △노동시장 진입 전 △모집 및 채용단계 △퇴직 및 해고단계 △직무배치 단계 △임금 및 복지혜택 △능력개발 단계 △차별구제 실태 및 절차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행위

  장애인과 관련 각종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44.0%) △터미널(39.5%) △학교(45.8%) △일반 업무시설(41.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기회 제한과 사회적 인식 및 태도가 장애인 고용차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이나 고용주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455개 모집회사 가운데 427개 업체(93.8%)가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했습니다. 이밖에 △학력제한(87.8%), △연령제한(42.6%) △시험이나 면접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98.9%) △인터넷 서류접수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82.2%) △신체조건 표기(70.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3. 면접시 차별적 질문

  장애인의 50.7%가 면접시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34.8%가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에 대한 질문을, 27.3%는 ‘장애인으로서 직장과 육아 등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들은 면접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상 장애유형별 차별

  장애인의 82.4%가 입사시험시 적절한 배려조치가 없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필 및 시간적 배려 부재(82.4%) △편의시설 미비(71.2%)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5. 해고 및 퇴직 단계에서의 차별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복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퇴직시 비(非)장애인근로자와 다른 정년제도를 두고 있다’(11.3%)△‘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시 장애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15.2%) △‘징계와 해고시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15.8%) 등으로 나타나, 퇴직․해고시에도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정신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년․감원이나 해고시 차별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 직무배치 단계의 차별

  장애인 근로자의 56.9%가 기능․기계조직․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해당 직종별 분포 비율(33.4%)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평균 근무경력은 7.4년, 현 회사의 근속년수는 5년이었으며, 평사원 비율이 76.8%를 차지한데 비해, 관리자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밖에 장애인들의 22.5%가 숭진이나 승급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채용시 직급배치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17.8%였습니다. 직무배치의 경우 300인 이하 개인회사의 단순노무직 여성장애근로자가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근로자의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한편 임금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는 23.3%였으며,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차별을 당한 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31.4%였습니다.

7. 차별구제 실태

  장애인 근로자의 67.9%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공적인 문제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2002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이 연구는 △장애인이 재활치료․훈련․편의시설 미비 때문에 취학을 연기하거나 △재학 도중 휴학을 해야 하고, 그런 이유로 고용시 연령제한에 의해 취업이 좌절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시 일률적인 연령 제한을 두는 바람에,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이러한 간접차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지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령을 보면, △정규 입학 연령인 만 6세에 입학한 사람이 39.3%인데 반해, 7세(27.4%), 8세(22.6%), 9세(7.1%), 10세(1.2%) 등으로 나타나, 정규입학 연령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한 사람이 전체의 60.7%나 됐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74.5%가 취학연기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인(40%), 청각․언어장애인(75%), 자폐(10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의 경우 취학연기의 경험이 더 많은 이유는, 자폐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응답자들의 절반은 입학이 늦어진 이유로 장애치료와 요양을 꼽았습니다.

  취학연기나 휴학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 연령제한에 걸려 취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3.8%였습니다. 직종별로는 △경영․금융․무역․사무직종(31%)이 가장 높았고, △의료․사회복지․종교(20.7%) △단순노무직(13.8%) △기계․기능․엔지니어(13.8%) △교육․법률( 10.3%) △문화․예술․스포츠(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재활치료나 요양을 받은 것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가 ‘차별’이라고 답해, 간접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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