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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 실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08 조회 : 5951
인권위, 천주교인권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군대 내 사병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군대 내 인권실태에 관해 민간부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대상자는 휴가병 236명과 2001년 제대 예비역 142명으로 총 378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조사대상자 중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총 228명(60.48%)이었으며, 예비역은 95명(67.38%), 현역병은 133명(56.36%)으로 예비역에 비해 현역의 구타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2 참조).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247명(65.87%)으로, 예비역 108명(76.60%), 현역병 139명(59.40%)으로 나타나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비율이 아직은 높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 3 참조).

 

<표 1. 구타 및 가혹행위 당한 경험>

 

있었다

없었다

구타행위 (377명 응답)

228명(60.48%)

149명(39.52%)

가혹행위 (375명 응답)

247명(65.87%)

128명(34.13%)

  <표 2. 예비역과 현역의 구타 경험>

 

 

         있었다

         없었다

     예비역(141명)

      95명(67.38%)

       46명(43.64%)

     현역병(236명)

     133명(56.36%)

      103명(43.64)

  <표 3. 예비역과 현역의 가혹행위 경험>

 

 

        있었다

         없었다

     예비역(141명)

     108명(76.60%)

      33명(23.40%)

     현역병(234명)

     139명(59.40%)

      95명(40.60%)

  2.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뒤 탈영 및 자살 충동

  전체 조사 대상자 361명 중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뒤 탈영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5명(34.63%),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1명(14.13%)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참조).  탈영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예비역은 42명(32.31%), 현역병은 83명(35.93%)이었으며, 자살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예비역은 16명(12.31%), 현역병은 35명(15.15%)로 나타났습니다 (표 5, 6 참조).

  <표 4. 구타․가혹행위 후 탈영 및 자살 충동>

 

 

        있었다

        없었다

        탈영(361명0

     125명(34.63%)

      236명(65.37%)

        자살(361명)

      51명(14.13%)

      310명(85.87%)

  <표 5. 탈영 충동>

 

 

        있었다

        없었다

     예비역(130명)

     42명(32.31%)

     88명(67.69%)

     현역병(231명)

     83명(35.93%)

     148명(64.07%)

  <표 6. 자살 충동>

 

 

        있었다

        없었다

     예비역(130명)

     16명(12.31%)

     114명(87.69%)

     현역병(231명)

     35명(15.15%)

     196명(84.85%)

  3.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대처

  구타․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응답에 357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중 75.91%인 271명이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하였고, ‘상관보고/헌병대 신고’ 등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명(6.4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표 7 참조). 예비역의 경우는 각각 113명(83.09%), 7명(11.15%)이었으며, 현역병은 각각 158명(71.49%), 16명(7.24%)로 나타났습니다 (표 8 참조).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한 이유를 보면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164명(58.78%), ‘병 상호간 부당대우’가 45명(16.13%), ‘보복이 두려워’가 16명(5.73%), ‘함께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가 14명(5.02%)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역의 경우 각각 60명(53.10%), 23명(20.35%), 3명(2.65%), 6명(5.31%)였으며, 현역병의 경우는 각각 104명(62.65%), 22명(13.25%), 13명(7.83%), 8명(4.82%)로 나타났습니다 (표 9 참조).

  또한 ‘구타․가혹행위의 동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313명 중 97명(30.99%)이 ‘선임병의 지시불이행’, 78명(24.92%)이 ‘업무미숙, 암기사항 미숙지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음’이 62명(19.81%)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역의 경우는 각각 37명(31.36%), 37명(31.36%), 13명(11.02%), 현역병의 경우는 각각 60명(30.77%), 41명(21.03%), 49명(25.13%)로 응답했습니다.

<표 7. 구타․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빈도

유효퍼센트

유효

① 목격하거나 당한 적이 없었다

49

13.73

②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다

7

1.96

③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3

0.84

④ 소원수리를 작성하였다

13

3.64

⑤ 부모나 친지에게 알렸다

3

0.84

⑥ 군종장교 또는 의무장교에게 상담하였다

3

0.84

⑦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

271

75.91

⑧ 기타

8

2.24

합계

357

100.00

<표 8. 예비역과 현역병의 표 7에 대한 응답 분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예비역

10명

(7.35%)

1명

(0.74%)

0명

6명

(4.41%)

0명

0명

113명

(83.09%)

7명

(2.30%)

136명

현역병

39명

(17.65%)

6명

(2.71%)

3명

(1.36%)

7명

(3.17%)

3명

(1.36%)

3명

(1.36%)

158명

(71.49%)

2명

(0.90%)

221명

<표 9. 표 7 중 ⑦로 답한 예비역과 현역병의 응답이유>

 

함께 처벌받을 것 같아

보복이

걱정되어

보고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병상호간 부당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기타

총계

예비역

6명

(5.31%)

3명

(2.65%)

  60명

(53.10%)

23명

(20.35%0

21명

(18.58%)

113명

현역병

8명

(4.82%)

13명

(7.83%)

104명

(62.65%)

22명

(13.25%)

19명

(11.45%)

166명

  이번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 결과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병들이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군대 내의 적법절차에 대해 사병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방안 강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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