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원위원회 등 각종 회의 대폭 공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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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원위원회 등 각종 회의 대폭 공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9 조회 : 45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진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회의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전원위에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등 3건의 논의안건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분장에 관한 건’ 등 2건의 의결안건이 공개됐으며, 앞으로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위원회 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3개 소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분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소관업무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상임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정책및대외협력소위에서 관장하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19조 제4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19조제5호)업무를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긴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래에 소위에서만 결정하던 직권조사 여부를 상임위에서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건은 위원장이 해당 소위에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및대외협력소위, 인권침해조사소위, 차별행위조사소위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제3소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이 각 소위의 업무량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타 소위에 배당하여 누적된 진정사건 및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 및 상임위에서 의결․ 공포하도록 하여 상임위 및 소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는 기존의 업무 외에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제시 및 권고(제19조 제6호), 국제조약가입 및 이행권고사항(제19조 제7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제28조 제1항), 그리고 각 소위 및 상임위가 전원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안건 등을 추가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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