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8 조회 : 476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새 정부에 제출키로 한 10대 인권현안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 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시설 등 개선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 10대 과제에는 국가인권위가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축적한 인권 현안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그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수차례의 개폐 권고를 받았으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대체입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기본법’의 경우,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5대 차별(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및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 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비인도적이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국제기구로부터도 폐지권고를 받아온 제도입니다. 2002년 현재 사형제도 폐지국은 111개국에 이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106개의 사형 규정을 두고 있으며, 60여명의 사형수가 집행대기중입니다(참고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9.6명의 사형이 집행됐으나, 그 이후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

‘보호감호 제도 개선’ 문제는 사회보호법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며, 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방안’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년 동안 진정을 접수하면서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현안입니다. 특히 재소자들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 인력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구금시설 취업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UN규약 중 미가입 규약 및 유보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UN 인권협약 중 대인지뢰금지협약 등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협약에 가입하고, 그 동안 유보해온 조항을 철회하는 등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는 송출비리사건 빈발, 불법체류자의 급증(산업연수제도의 실패), 임금체불,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문제 등 그 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2년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인터넷 검열을 비롯하여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도․감청을 근본적으로 막아, 정부가 사생활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0대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배아복제’ 문제 등에 대한 대처는 첨단과학과 물질문명에 경도된 현대사회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권운동의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10대 인권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제수행팀(Task Force Team)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