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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불허에 대한 유감 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8 조회 : 46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양지운씨(56세․성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2년 10월 14일 ‘구금시설 내에 수용중인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의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3년 1월 20일 ‘수용불가’를 회신했으며, 국가인권위는 1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수용불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는 한편, 법무부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는 종교교리를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종교집회를 허용한다면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에 배치되며, 교정시설 부족과 열악한 예산 등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의 견해가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를 불허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구금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3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아닌, 소수종교를 믿는 수용자들은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종교 활동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인 양지운씨는 종교집회의 내용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하여 교도소측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거칠 것이며, 교도소 직원의 입회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선진국의 구금시설은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소수종교를 인정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현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도 강당 등의 시설을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종파의 종교집회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시설부족 문제는 구금시설 내의 강당 등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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