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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7 조회 : 486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월 28일(화) 오전 10시30분 추진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의 2003년 중점사업이며, 국가인권위는 1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18가지 차별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래 외국인․장애인․나이․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례로 선진국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기초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사회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자는 차별시정정책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바 있으며, 특히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는 추진위원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유시춘 상임위원, 정강자 김덕현 김오섭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 등 8인

  학계 :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여성학), 홍훈 연세대 교수(경제학) 등 3인

  법조계 : 이찬진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등 2인

  시민단체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박승흡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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