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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금혼 조항' 개정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3 조회 : 47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화여대가 어제(21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이화여대 학칙 중 ‘금혼 조항’ 개정 결정이, 여성의 평등권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인권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돼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9일 황모씨(19)가 “이화여대는 학칙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미혼일 것을 들고 있”고 “재학 중에 결혼한 자를 총장이 제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행복추구권, 자기운명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 종합적이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대는 1월 6일 ‘금혼 조항’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1월 21일에는 “학생의 결혼 문제는 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학칙 제 28조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이화여대 학칙 개정이 비록 한 대학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은 낡은 차별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을 받아들여 관련 진정사건을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혼인여부 및 기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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