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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만덕복음병원 사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1-21 조회 : 5932
 

부산만덕복음병원(정신병원․이하 만덕병원)에 2001년 9월부터 무연고환자 자격으로 수용돼 있던 김모씨(55․남)가 “만덕병원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며, 2002년 3월 18일 만덕병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전 만덕병원장 원모씨(64․남)와 병원 행정담당 직원 박모씨(38․남)를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만덕병원의 감독기관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2년 5월 9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만덕병원 시설과 수용자를 조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소위 ‘행려환자’)를 경찰관 등으로부터 인계받아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의료급여법에 따라 환자 1인당 평균 80만원(입원기간에 따라 727,720원~805,690원)을 지급받는 정신의료기관입니다. 한편 원모씨는 20002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만덕병원장으로 재직했으며, 박모씨는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덕병원에서 무연고환자의 입․퇴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원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보호자 요구시 퇴원 허용 조항) 및 제55조 제2호(보호자 퇴원 요구 거절시 벌칙조항)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모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과 정신보건법 제45조(병원 수용자 행동제한 규정) 및 제56조 제4호(과도한 행동제한시 벌칙조항) 위반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씨의 진정이 접수된 뒤 만덕병원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덕병원측은 김씨를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김씨는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김씨의 입․퇴원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만덕병원내에 김씨 이외의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 국가인권위 출범 최초의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정신병원 수용자 전원에 대한 장기 심층조사라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의 자유 침해

  가. 강모씨의 사례

  강모씨는 2002년 5월 초순 만덕병원 행정담당 직원 박모씨를 찾아가 무연고환자 자격으로 입원중이던 친형 강모씨(53)의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모씨는 환자의 입원치료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을 거절하고 계속 만덕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또한 박모씨는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만덕병원장이던 원모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원모씨는 회진시 환자 인터뷰 및 병실관리자의 보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모씨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항 및 제5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6항은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 박모씨가 의료비 미납을 이유로 거절하고 원모씨가 이를 묵인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보호자 요구시 퇴원 허용 조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호(보호자 퇴원 요구 거절시 벌칙조항)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무연고 환자에게 새롭게 보호자가 나타난 경우, 보호자에게 소급하여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 권모씨의 사례

  권모씨는 2002년 2월 만덕병원 행정담당 박모씨를 찾아가 친동생 권모씨(48)의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2002년 6월까지는 정부로부터 ‘입원허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원하는 것이 어렵고, 중간에 퇴원하려면 보호자가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거절한 뒤 권모씨를 강제로 폐쇄병동에 계속 수용했습니다. 또한 만덕병원장 원모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모씨의 사례처럼 박모씨가 입원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만덕병원이 제시한 정부의 ‘입원허가 조치’도 퇴원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6개월마다 환자의 입원계속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장기수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만덕병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입원계속’ 결정이 난 환자를 퇴원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다. 김모씨의 사례

  김모씨는 만덕병원에 수용돼 있는 동안 의료진에게 불만을 자주 터트렸습니다. 그러자 만덕병원장 원모씨는 2002년 3월 25일 김모씨의 동의 없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김모씨를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강제 이송시키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성명불상의 직원에 의해 만덕병원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약 2시간 50분 동안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원모씨는 “병실 내에서 말썽을 피운 환자를 퇴원시키는 전례를 남길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며,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환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질환자도 헌법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환자를 이송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 환자 이송을 지시한 원모씨가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환자 김모씨의 의료진에 대한 불만토로와 선동 등에 대해 “강제 이송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 통신의 자유 침해

  가. 입원환자 전화통화 내용 기재 관리

  만덕병원은 병원장 원모씨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200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6월 24일까지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병실관리자가 옆에서 듣고 이를 전화기록부에 기재 관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덕병원은 통화료 징수와 환자들의 탈출 및 범행 모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을 제한하고 그 이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만덕병원의 통신제한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굳이 타인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기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면담과 행동관찰 등을 통해 충분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덕병원은 의료목적에 따라 특정 환자의 통화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통신제한의 이유를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통신제한을 지시 또는 묵인한 피진정인 원모씨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45조(병원수용자 행동제한 규정) 및 제56조 제4호(과도한 행동제한 규정시 벌칙조항)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침해

  만덕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해 전화통화 제한, 수발신 서신의 검열, 타 환자의 연락처 및 서신전달 행위 금지, 필기구 소지 금지 및 집필시 관찰 강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덕병원은 입원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동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5조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최소 범위에서 제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만덕병원의 제한행위가 정신보건법 제45조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최근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만덕병원의 통신제한 행위만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가. 입원환자를 가명으로 관리

  만덕병원은 자신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해 계속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덕병원측은 “무연고환자의 대부분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행려환자 인계서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상에 인계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행정목적과 치료의 일관성을 위해 최초에 기재된 이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행정목적과 치료의 일관성은 기록부에 가명을 부기하는 것으로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시설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명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사람의 이름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함과 동시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기초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서울지방법원 1996.4.25, 선고95가합60556)에도 성명권은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정신보건법상 소정의 시설․인력 기준 위반

  만덕병원은 정신보건법 소정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와 관련 만덕병원은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표1 참조)

  국가인권위는 만덕병원에 수용된 무연고환자들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 등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 만덕병원은 이를 위반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1 <시설 및 인력기준 현황>

구분

내용

기준

현황

인력

전문의

3인(156/70=2.2)

1인

간호사

12인(156/13=12),

간호사 6, 조무사 6

간호사 2,

조무사 4

시설

응급실

응급실을 둔다

응급실 없음

병실당 인원

1실당 10인 초과 금지

10인 초과 병실 3실

  4.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관행

  현재 경찰관은 무연고환자를 발견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습니다.(표2 참조) 부산지역의 통계를 보면, 무연고환자 2명 중 1명이 정신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이는 무연고환자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표2 <부산지역 무연고환자 발생 및 인계현황>

년도

발생인원

인계기관

정신의료기관

기타의료기관

2000년도

1,447

658

789

2001년도

1,407

650

757

‘00.1.1~’02.6.30

693

328

365

3,547

1,636

1,911

  이러한 현상은 정신의료기관이 무연고환자 1인을 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액으로 1개월에 평균 80만원의 의료수가를 받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원에 적극성을 띠는 데서 기인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경찰에 의해 무연고환자가 인계될 경우 대부분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아 폐쇄병동에 입원․수용된다는 점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될 경우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절차상 퇴원이 어렵다는 점 △응급을 요하는 무연고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관이 직접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일반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종합적 진료를 받은 뒤 정신의료기관에 수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3 참조)

표3 <만덕복음병원에 인계된 무연고환자의 인계당시 상태>

성명

발견당시 상태

경찰관의 인계과정

비고

최모씨

심한 호흡곤란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

만덕병원에 의뢰. 만덕병원 응급구호 차량으로 이송.

이송 2일후 사망

김모씨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계속함. 입과 몸에서 심한 악취.

만덕병원에 연락하였으나 응급차량이 없다고 하여 112순찰차로 이송.

이송 1개월 16일후 사망

윤모씨

발견 당시는 술 취한 상태로 빗자루를 들고 고함치며 휘두르고 있는 상태. 경찰관이 이송할 당시 정신은 있었으나 몸을 약간 떠는 상태.

129(한국응급환자이송단)에 인계. 129가 만덕병원으로 후송.

이송 당일 사망

정모씨

술이 만취된 상태로 신음하고 있었고, 팔과 몸에 반점과 피부 전체에 버즘 비슷한 피부 알레르기가 심한 상태로 몸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

병원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만덕병원에 연락. 만덕병원의 응급구호 차량으로 이송.

 

김모씨

작은 목소리로 ‘배가 아프다, 속이 안좋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함.

만덕병원에 연락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병원 직원에게 인계.

 

김모씨

골목길에 누워서 신음중. 옷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고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보였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29구급차 근무자가 환자를 만덕병원으로 후송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음.

 

  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도지사 산하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신보건시설 감독과 치료행위 평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 1997년 4월 26일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에 대한 심사’ 실적이 전무하며,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도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의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5명이 매월 부산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18개) 중 1개 기관을 방문 심사하고, 나머지 기관은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94%)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가 서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면심사의 퇴원율은 0.24%인데 반해, 방문심사의 퇴원율은 22.27%에 달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상당수의 계속입원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표4 참조)

표4 <부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율 비교>

심사년도(개최회수)

대상인원(계)

심사대상인원(A)

퇴원인원(B)

퇴원율(B/A) (%)

서면

방문

서면

방문

서면

방문

2002(6회)

3,575

3,364

211

8

47

0.24

22.27

2001(12회)

8,068

7,466

602

93

111

1.25

18.44

2000(12회)

7,724

7,403

321

94

109

1.27

33.96

 

  3. 국가인권위 진정함 미설치

  국가인권위법 제31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덕병원은 진정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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