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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에 검열도장 날인은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2-24 조회 : 4991
 

<보도자료> 12월 24

“수용자 서신에 검열도장 날인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인권위, 계호근무준칙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서 대용감방(미결 수용실에 준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정모씨(38)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검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검열도장 날인을 명시한 계호근무준칙 제250조 제2항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 제2호 가운데 검열한 서신에 검인을 찍도록 한 일부 내용의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금시설에서는 행형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해 수용자(미결수․기결수 포함)의 서신을 검열하고, 계호근무준칙 제250조에 따라 검열을 마친 서신에 검인을 찍어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 제2호는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경우 편지 마지막장 우측 하단 여백에 일정한 표식의 도장(클로버, 스마일, 비둘기 등)을 1회 날인하여 발송하고, 수취 서신의 경우 겉봉투를 포함하여 각 장에 검열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서신의 검인과 관련, 법무부는 “검인은 서신을 통한 증거의 인멸이나 서신의 조작 방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정당한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며, 수용자의 서신을 도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로부터 수용자와 수신 민원인을 보호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수용자가 외부로 보내는 서신에 검열 도장을 찍을 경우, 대부분의 시민이 검열 표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아는 사람에게는 서신의 발신인이 수용시설에 있다는 부정적인 낙인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보장)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인을 통해 증거인멸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발송 서신에 별도의 표식을 날인하지 않더라도 현행 각 구금시설에서 작성하고 있는 서신접수및발송대장과 서신표에 발신일자, 발신인, 수신인, 서신내용, 처리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검인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검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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