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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장과 도시철도공사사장에 손해배상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21 조회 : 5057
장애인 특성 배려한 안전대책 및 안내전담요원 배치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5월 1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휠체어 리프트 3호기에서 1급 지체장애인 윤모씨(62)가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조사한 뒤,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손해배상 및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8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 결함 및 공공기관의 직무 소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0월 30일 진정인과 피진정인측에 합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10월 30일 “서울시장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에 “현재 역사에 설치된 리프트는 기기의 용도나 용량에 맞지 않는 스쿠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리프트의 보완대책은 리프트의 안전성 검사와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이 강구해야 할 몫이지, 리프트를 감독운영하는 기관만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에 “발산역 사고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임으로 유족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다만 유족측의 과다한 요구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측의 답변서를 종합 검토한 뒤 사실상 합의 권고가 결렬된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 대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한 책임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은 서울시 조례 제3060호에 따라 현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운영주체이며,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역의 편의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의 승인공사사장 및 감사 임명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잇따른 추락사고가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이전의 자유(제14조)를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인측이 휠체어 리프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장애인 복지법 제8조(차별금지)와 제21조 및 제22조(안전대책의 강구)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도 침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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