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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아동․노인시설 및 정신병원 방문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19 조회 : 4730
각계 전문가와 2개월간 공동조사, 내년 초 보고서 발간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 12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명시된 조사방법의 하나이며,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년간 접수된 3,0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방문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 기획사업인 ‘버림받은 아동, 학대받은 노인’과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실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의 생활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입퇴원 과정의 적법성 및 적절성 여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관리실태, 정신병원의 관리 및 운영실태, 정신병원의 시설 및 환경, 수용자들의 일상생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는 의식주 보장, 개호 및 의료보장, 신상보호권 등의 통상적인 노인인권에 노동 및 소득보장권, 참정권, 지역사회와의 교류, 고령자 존엄성 등의 개념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아동보육시설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하여 특히 ▲가정복귀 ▲아동의 의사존중 ▲사생활 보호 실태 등을,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출의 원인 ▲가출 이후 쉼터로 유임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등을, 부랑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 수용자의 인권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이번 방문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하며, 조사팀별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설의 실태와 인권상황 등을 종합점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방문조사 결과는 2003년 3월까지 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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