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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기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11-18 조회 : 5901
청와대 경고조치 관련, “공무국외여행규정 적용대상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외 3인이 2002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출장(11. 9.~11. 14)을 다녀온 것에 대해, 청와대측이 15일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어기고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국했다”며 공개 경고한 사태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가독립기구가 국외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와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5일 배포한 참고자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 소속 독립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3년여 동안 위상을 둘러싼 논쟁을 벌인 끝에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통령 직속기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은 국가인권위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9호에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위원장 일행이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조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 기타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가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사전 허가절차를 위반했다는 청와대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0월 11일 APF 참석을 위해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관용여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여권과는 “행정부 소속 장차관의 국외출장을 위한 관용여권 발급시엔 대통령의 재가 서류가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고, 국가인권위는 10월 14일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임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여권과 관계자는 전화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공무국외여행은 대통령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11월 16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인권위가 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한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국외출장이었던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APF 참석은 국가인권위가 2002년 5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참석예정 사실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며, APF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모임입니다. 특히 2002년 제7차 연례회의의 경우 우리나라가 신규로 가입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번 APF 연례회의에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APF 정회원국은 모두 12개국이 되었습니다. APF는 UN에서 채택한 파리원칙에 근거, 각 국의 국가인권위가 헌법 및 제반 법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진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가를 심사한 뒤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APF 연례회의 참석을 이유로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경고한 것은, 엄밀하게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 UN이 채택한 파리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한편 이번 APF 제7차 연례 회의에서는 아시아법률가자문위원회의(김덕현 비상임위원 참석)를 비롯해,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사형제도 철폐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 아시아 각 국의 인권실태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일행 귀국 직후인 15일 사무총장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만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이 경고조치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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