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1년 12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관련해, 시흥경찰서 경찰관들이 체포ㆍ연행ㆍ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손모씨(30)가 2002년 6월 20일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총장에 수사개시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손모씨는 2002년 2월 10일 구속취소로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한 뒤, 4월 26일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시흥경찰서 소속 4명의 경찰관들은 2002년 1월 20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손모씨를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손모씨는 경찰 조사 도중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정인 손모씨는 연행 도중 차내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구타당했으며, 경찰서에서는 두 주먹으로 갈빗대를 눌러대고 곤봉으로 다리 사이를 끼워 누르는 등 심한 고문을 받다가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진정인들은 연행과정에서 제압은 하였으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손씨가 경찰의 추궁과정에서 스스로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시흥경찰서측의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해 참고인 권모씨 손모씨 송모씨, 변호인 강모씨, 수원구치소 관계자 김모씨 등의 진술을 청취했으며, 의사 조모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가 손모씨의 몸에서 상처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손모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2002년 1월 21일 새벽 시흥경찰서에서 손모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권모씨(손모씨의 친구)는 “진정인의 얼굴을 보니까 마른 사람인양 얼굴이 붓고 눈주위가 멍들고 퉁퉁 부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양손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2년 1월 21일부터 손모씨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또 다른 손모씨는 “진정인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눈이 새빨갛고 얼굴이 멍들어 있어 어디서 많이 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1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다가 우연히 손모씨를 목격한 송모씨는 “손씨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몰매를 맞은 것처럼 부어있었고,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1월 26일 유치장에서 손모씨를 면담하고 이틀 뒤 ‘증거보전청구서’를 작성한 강모 변호사는 “진정인의 눈에 피멍이 들고, 손목 부분에 수갑찬 자국이 심하게 나 있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1월 29일 손모씨가 수원구치소에 입소했을 때 ‘입소자신원확인부’를 작성한 김모씨는 “눈에 피멍이 들고 왼손에 타박상이 있어 입소자 신원확인부상의 신체이상 유무란에 눈 피멍, 왼손 타박상이라고 기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02년 4월 17일 의사 조모씨가 작성한 진료의뢰서와 진료기록부에는 손모씨의 상병명이 ‘좌2수지 관절 염좌, 좌수부 요골신경부분마비 의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모씨는 국가인권위에서 “몇달 전에 맞아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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